- 행정안전부,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요령 공개
- 2020년 이후 주민등록증 보안 기술 강화로 육안으로 위·변조 여부 확인 가능
- 주민등록증의 보안은 국가적 안보문제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함
3월 27일, 행정안전부는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간편한 확인 요령을 소개했다. 이번 안내는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협회 등에 전달되었다.
주민등록증 위조 및 변조는 공문서 위조 및 행사로 인정되어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판매자는 영업정지 또는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보안 기술이 추가되어 있으며, 위·변조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레이저로 처리되어 촉감으로 확인할 수 있고, 태극 문양은 특수잉크를 이용해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도록 처리되었다. 하단에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하여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보이도록 하였다.
2020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경우,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 1382번 또는 정부24를 이용해 진위를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자동응답 1382번을 이용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여 등록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24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사실/진위확인-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메뉴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서도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 화면에 표시되는 QR 코드를 스캔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인 최훈은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개발해 주민등록증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민등록증은 국민의 인적사항과 신원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공적인증서이다. 따라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한 정보의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증의 보안 강화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에 소개된 주민등록증 확인 요령은 일상 생활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또한, 자동응답 1382번 또는 정부24를 이용한 진위 확인 방법은 온라인으로도 쉽게 이용 가능하다.
주민등록증의 보안은 국가적인 안보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개인적으로도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 노출되거나 분실될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나 주민센터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재발급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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